휴학
휴학 절차
- 내국인 : EDWARD 시스템 로그인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 외국인 : 휴학신청서 작성 → 대학원 행정 팀으로 제출 → 휴학 승인
- 휴학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휴학 사유별 증빙서류 가사휴학 증빙 서류 없음 군 입대 입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입영일 2 주전부터 입영일 까지 ) 질병 종합병원 1 개월 이상 진단서 임신과 출산 임신과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육아 만 8 세 이하 자녀 양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창업 창업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휴학기간
- 1 회 휴학기간 : 2 학기 이내
- 석사 , 박사 : 총 4 개 학기 , 석 · 박사 통합과정 : 총 8 개 학기
- 다음의 사유에 한하여 추가 1 년 휴학을 승인함 ( 단 , 창업에 의한 휴학기간은 최대 2 년 )
-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
- 국가고시 합격자의 연수원 교육을 위한 휴학
- 임신과 출산 , 육아로 인한 휴학
- 창업에 의한 휴학
유의사항
- 휴학신청 전에 학과장 상담 요망
- 휴학연장 : 계속해서 휴학할 경우 , EDWARD 시스템에서 휴학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울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적 처리됨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복학
- 신청시기 : 2 월, 8 월
- 신청방법 : EDWARD 시스템에서 복학 신청 방법
- 일반복학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변동신청 → 추가 → 선택 ( 복학 ) → 신청 후 SMS 인증번호 입력 → 입력확인
- 군 전역복학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변동신청 → 추가 → 선택 ( 복학 )
- 군 입대일자 , 군 제대일자 입력
- 전역증 , 주민등록초본 , 전역예정 증명서 중 1 부를 스캔하여 필히 첨부
- 신청 ( 클릭 ) 후 SMS 인증번호 입력 확인
* 복학 승인 후 7 일 이내 예비군전입신청 ( 일반행정 - 예비군민방위 - 예비군자원 - 예비군 대원신고 )
- 확인사항
-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 휴학의 사유가 종료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 하여야 함
- 1 학년 1 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교직이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학기를 맞추어 1 학년 2 학기에 복학하여야 함
자퇴
- 신청방법 : EDWARD 시스템 → 학적변동구분 자퇴 → 학적변동사유 입력 → 신청서 제출
* 학과장 면담후 신청서 제출 .- 추가 ( 클릭 ) 학적변동구분 : 학적변동구분 자퇴
- 학적변동사유 입력
- 신청 ( 클릭 ) 후 SMS 인증번호 입력 확인
- 출력 ( 클릭 )/ 자퇴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장 면담 후 일반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한다 .
※ ( EDWARD 시스템 에서 자퇴 신청 후 관련 서류를 7 일내 미제출 시 반송 처리함 )
- 등록금 반환신청 : EDWARD 시스템 → 등록 / 장학 → 등록금반환신청
-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 일까지 수업료의 6 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부터 30 일이 지난 날부터 60 일까지 수업료의 3 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부터 60 일이 지난 날부터 90 일까지 수업료의 2 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부터 90 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적대상
-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
- 등록기일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 기타 대학원위원회의 징계 결정으로 제적된 자
- 재학연한 내에 해당학위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재입학
- 신청대상 : 제적 또는 자퇴한 중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 재입학허가기준 :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함
- 신청대상 제외 :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