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 작성일 2026.03.26
  • 작성자 김도균
  • 조회수 17

고등교육법 시행령」 4(학칙)3항 및 우리 대학교 학칙」 89(예고)와 제90(의견제출)에 따라 대학원 학칙 개정()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주요 내용

  가. 산업공학과 학과 폐지

  나. 산업공학과 학과 폐지에 따른 수여학위명 삭제

2. 공고방법우리 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3. 공고기간: 2026. 3. 26.() ~ 2026. 4. 2.(까지


4. 의견서 제출

  가제출기한2026. 3. 26.() ~ 2026. 4. 2.(까지

    ※ 기간 내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나제출방법의견서(붙임 2) 작성 후 아래 제출처(이메일)로 송부

  다제출처: kdokyun@kmu.ac.kr

  라문의교내 6257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대학원 학칙) 1

       2. 개정()에 대한 의견서 1.  .

 

 

2026. 3. 26.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