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제3항 및 우리 대학교 「학칙」 제89조(예고)와 제90조(의견제출)에 따라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산업공학과 학과 폐지
나. 산업공학과 학과 폐지에 따른 수여학위명 삭제
2. 공고방법: 우리 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3. 공고기간: 2026. 3. 26.(목) ~ 2026. 4. 2.(목) 까지
4.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3. 26.(목) ~ 2026. 4. 2.(목) 까지
※ 기간 내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나. 제출방법: 의견서(붙임 2) 작성 후 아래 제출처(이메일)로 송부
다. 제출처: kdokyun@kmu.ac.kr
라. 문의: 교내 6257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대학원 학칙) 1부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2026. 3. 26.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