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제3항 및 우리 대학교 「학칙」 제89조(예고)와 제90조(의견제출)에 따라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 글로벌창업대학원 핀테크비즈니스학과(계약학과) 학과 폐지
2. 공고방법: 우리 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3. 공고기간: 2025. 12. 23.(화) ~ 2025. 12. 29.(월) 까지
4.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5. 12. 23.(화) ~ 2025. 12. 29.(월) 까지
※ 기간 내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나. 제출방법: 의견서(붙임 2) 작성 후 아래 제출처(이메일)로 송부
다. 제출처: kdokyun@kmu.ac.kr
라. 문의: 교내 6257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대학원 학칙) 1부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2025. 12. 22.
대학원장